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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분야 환경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790-6253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현지조사 → ⑤ 처리여부 결정 → ⑥ 수리통보(신고서증명서 발급)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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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