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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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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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1-790-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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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대상목록 첨부파일 참고 (대상목록별로 상이) ※ 2025년 4분기 현행화 완료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민원여권과 6번 창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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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목록 첨부파일 참고 (대상목록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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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여권과 접수 → 처리부서로 이송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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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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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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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란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