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사전심사청구제도
분야 세무/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1-790-6131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목록 첨부파일 참고 (대상목록별로 상이) ※ 2025년 4분기 현행화 완료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민원여권과 6번 창구 접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목록 첨부파일 참고 (대상목록별로 상이)
처리절차
민원여권과 접수 → 처리부서로 이송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사전심사청구제”란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