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농지, 임야 등)
분야 도시/주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790-6153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신청/접수방법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산림경영계획서(임야) 등
처리절차
계약 당사자 간 허가 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허가관청 검토(실제 이용사항 등 확인)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 불허가 통보 ※ [불허가 시]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농업용 또는 임업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공동경영계획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자) 6.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일경우) 7. 주민등록등본(개인일경우)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위임장(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및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 11.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모든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서식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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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