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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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농지, 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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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1-790-6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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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0 |
| 신청/접수방법 |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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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산림경영계획서(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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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계약 당사자 간 허가 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허가관청 검토(실제 이용사항 등 확인)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 불허가 통보
※ [불허가 시]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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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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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농업용 또는 임업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공동경영계획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자)
6.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일경우)
7. 주민등록등본(개인일경우)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위임장(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및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
11.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모든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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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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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서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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