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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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농지, 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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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1-790-6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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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0 |
| 신청/접수방법 |
당사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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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산림경영계획서(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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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당사자 간 허가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 시]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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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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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허가목적에 따라 구비서류 다르니 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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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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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서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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