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790-6101 |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
| 구비서류 |
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1~4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①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
② 출자자 변경 시
- 주주(사원)명부 1부
③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④ (개인)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⑤ 해당사항 발생 시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처리(시군구) → ③ 신고증 발급
|
| 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