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6231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수수료: 9천3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사항)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통보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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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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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