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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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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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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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9천300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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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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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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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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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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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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