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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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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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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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10일 ○ 가공품인 경우 : 5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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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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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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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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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신청하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인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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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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