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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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안내사항(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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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1-790-6153(토지거래허가) 031-790-6404(주택과-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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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첨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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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별지 첨부할 경우 간인 필수)
2.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작성)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매수인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매도인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매수인 작성)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매수인이 함께 거주할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6-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자 중 미성년자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도인, 매수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ex. 매도인, 매수인 중 매수인만 방문할 경우, 매도인 위임장도 필요
※ 허가신청 시 검토를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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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당사자 간 허가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 시]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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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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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1. 입주시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실거주 완료하여야 함(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 하여야 함)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의 처리(매매 또는 임대)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허가 신청 가능(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제출 필요)
4. 처리기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신청검토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국토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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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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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2025. 10. 15.)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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