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안내사항(신청서식 포함)
분야 도시/주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1-790-6153(토지거래허가) 031-790-6404(주택과-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처리기간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첨부)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별지 첨부할 경우 간인 필수) 2.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작성)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매수인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매도인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매수인 작성)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매수인이 함께 거주할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6-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자 중 미성년자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도인, 매수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ex. 매도인, 매수인 중 매수인만 방문할 경우, 매도인 위임장도 필요 ※ 허가신청 시 검토를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당사자 간 허가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 시]허가증 교부 / [불허가 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구 절차) → 심의 결과 통보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타사항
1. 입주시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실거주 완료하여야 함(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 하여야 함)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의 처리(매매 또는 임대)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허가 신청 가능(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제출 필요) 4. 처리기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나 신청검토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국토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08
서식파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2025. 10. 15.)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