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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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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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317906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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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 |
| 수수료 | 0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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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2.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3. 석면조사보고서
4.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사전)
5. 해체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도면일체(허가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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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허가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시군구 주택관리담당부서) → 확인(시군구 주택관리담당부서)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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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해체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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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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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고하여야 한다.
2.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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