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착공신고
분야 도시/주택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317906404
처리기간 7
수수료 0
신청/접수방법
방문,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구비서류
1.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2.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3. 석면조사보고서 4.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사전) 5. 해체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도면일체(허가건에 한함)
처리절차
허가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시군구 주택관리담당부서) → 확인(시군구 주택관리담당부서) → 처리결과 통보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해체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기타사항
서식파일
1.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고하여야 한다.
2.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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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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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