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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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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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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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해당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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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자 자격
①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대리인
②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 민원인 제출서류
①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
② 신분증: 대상자 및 신청인 신분증
③ 처방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약품명, 질병분류코드 기재
④ 대상자 도장: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⑤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가족이 아닌 신청인(요양보호사 등) 경우
* 이외 신청서,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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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대상자선정(치매안심센터) →
③ 지급(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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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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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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