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미사보건센터
전화번호 031-790-6254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자 자격 ①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대리인 ②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 민원인 제출서류 ①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 ② 신분증: 대상자 및 신청인 신분증 ③ 처방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약품명, 질병분류코드 기재 ④ 대상자 도장: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⑤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가족이 아닌 신청인(요양보호사 등) 경우 * 이외 신청서,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대상자선정(치매안심센터) → ③ 지급(건강보험공단)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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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