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미사보건센터
전화번호 031-790-6254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조호물품의 경우에는 방문, 팩스 가능하며 위생소모품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민원인 제출 서류 ①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②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센터 내 치매등록이 안된 경우 치매관련 진단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③ 조호물품 수령 택배서비스 신청서 ④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본인 및 대리인) 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인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조호물품 지원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국가 등의 의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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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