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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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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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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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조호물품의 경우에는 방문, 팩스 가능하며 위생소모품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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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민원인 제출 서류
①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②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센터 내 치매등록이 안된 경우 치매관련 진단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③ 조호물품 수령 택배서비스 신청서
④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본인 및 대리인)
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인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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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조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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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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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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