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동물미용업 등 영업등록신청서
분야 축산/산림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5853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만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신청자 자격 1. 본인 또는 대리인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영업 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 3. 사업계획서(식품위생농업과 제공 서식) 4. 임대차계약서(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5. 반려동물 영업 교육 이수증(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시설 현장점검 → ⑤ 결재 → ⑥ 등록증 발급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및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기타사항
필요 시 건축과와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유무 관련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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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