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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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등 영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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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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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1만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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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신청자 자격
1. 본인 또는 대리인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영업 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
3. 사업계획서(식품위생농업과 제공 서식)
4. 임대차계약서(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5. 반려동물 영업 교육 이수증(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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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시설 현장점검 → ⑤ 결재 → ⑥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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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및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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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필요 시 건축과와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유무 관련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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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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