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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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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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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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대표자변경: 3일, 그 외변경: 즉시 |
| 수수료 |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9,300원 2-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9,3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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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1. 영업신고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1.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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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변경신고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서류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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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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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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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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