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6231
처리기간 대표자변경: 3일, 그 외변경: 즉시
수수료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9,300원 2-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9,3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정부24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1. 영업신고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1.영업신고증
처리절차
① 변경신고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서류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신고증 교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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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