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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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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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31-790-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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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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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개인 : 환급신청서, 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법인 : 환급신청서, 납부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3. 양도신청시 : 환급신청서, 환급금양도요구서, 양수인·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양수인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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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접수 -> 환급대상여부 등 법률검토 ->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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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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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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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청구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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