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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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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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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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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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등록 시 의료기기법 제5조의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 등록 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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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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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항(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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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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