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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1-790-5064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시 신고증 원본 2. 업무재개시 없음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④ 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기타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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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