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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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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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 전화번호 | 031-79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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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신청/접수방법 |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고시 환급 발생후 3일 내 환급금 입금처리
○ 위택스, FAX, E-mail, 방문
-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환급신청(상단)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FAX : 031-790-6589
-E-mail : seeeh@korea.kr
( FAX, E-mail 신청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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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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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세원관리과) → ③ 사전계좌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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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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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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