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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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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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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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 15,000원, 마약류관리자 : 14,000원 |
| 신청/접수방법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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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약사 면허증 등)
3.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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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보건정책과) → ③ 검토 →④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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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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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을 위한 신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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