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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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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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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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5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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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자 자격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민원인 제출서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②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
(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③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④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⑥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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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 2. 접수(시군구) → 3. 검토 → 4. 등록원부 삭제
→ 5. 등록말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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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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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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