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분야 안전/재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1-790-6458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신청자 자격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민원인 제출서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②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 (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③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④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⑥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2. 접수(시군구) → 3. 검토 → 4. 등록원부 삭제 → 5. 등록말소 통지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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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