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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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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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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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민원실 접수 후 1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신규 또는 변경(방문 혹은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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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자격]
소유자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 동물등록 신청서
2. 본인 확인용 신분증
(대리하는 경우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및 도장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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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가. 신규
☞ 외장형 및 내장형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동물등록증 발급
나. 변경
☞ 소유자 변경
① 변경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변경 또는 사망 신고
① 변경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변경
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http://www.animal.go.kr/portal_rnl/) → ② 검토 → ③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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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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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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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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