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분야 축산/산림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6317
처리기간 민원실 접수 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신규 또는 변경(방문 혹은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신청자격] 소유자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 동물등록 신청서 2. 본인 확인용 신분증 (대리하는 경우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및 도장 구비)
처리절차
가. 신규 ☞ 외장형 및 내장형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동물등록증 발급 나. 변경 ☞ 소유자 변경 ① 변경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변경 또는 사망 신고 ① 변경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변경 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http://www.animal.go.kr/portal_rnl/) → ② 검토 → ③ 변경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타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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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