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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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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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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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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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개설자 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 1부
2. 시설·장비 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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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결격사유 조회 및 시설조사) → ④ 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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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 3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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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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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