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790-5596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시설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 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 종류를 변경 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포함)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완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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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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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