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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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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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1-790-5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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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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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시설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 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 종류를 변경 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1.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포함)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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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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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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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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