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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신청 안내
작성자 : 청년일자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규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 '26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1년 ~ 2007년생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청년가구) 1.22억원 & (원가구) 4.7억원 이하 

  ○ 신청기간 :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본인, 부, 모 기준 총 3부)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처 : 하남시청 청년일자리과 (☎031-5182-1238)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파일
문의전화 031-518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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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