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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
작성자 : 안전정책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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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79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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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