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타알림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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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차요금 감면 대상 공영주차장 : 하남시 관내 15개소/1,200면(붙임 참조) □ 감면 내용 - 감면 : 승용차 5부제 참여 신청 후 발급된 참여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 감면 적용 ※ 해당 감면 사항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별표1에 따라 감면 적용되며, 대상 공영주차장(붙임 참조)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등으로 인한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4. 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신청대상 : 승용차 5부제 적용 차량(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신청방법 -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기관(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덕풍근린공원제3공영주차장 B1층, 공영주차장 관제사무실) ※ 이메일 접수(9580@huic.co.kr)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문의 -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031-791-9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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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791-9580~1(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