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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청(안내)
작성자 : 교통정책과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차요금 감면 대상 공영주차장 :  하남시 관내 15개소/1,200면(붙임 참조)

□  감면 내용
 - 감면 : 승용차 5부제 참여 신청 후 발급된 참여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 감면 적용
 ※ 해당 감면 사항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별표1에 따라 감면 적용되며, 대상 공영주차장(붙임 참조)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등으로 인한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4. 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신청대상 : 승용차 5부제 적용 차량(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신청방법  
   -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기관(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덕풍근린공원제3공영주차장 B1층, 공영주차장 관제사무실)
 ※ 이메일 접수(9580@huic.co.kr)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문의
    -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031-791-9580~1)
파일
문의전화 031-791-9580~1(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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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