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림_하남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문의전화 정보 제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지역경제과
1. 2025.12.23.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일(26.4.24.)전까지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4.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기한 : 2026.4.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주요사항
 - 기존 판매업소에 대해 거리제한 요건은 2년간 한시적 유예
 - 유예 적용 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
 - 지정 없이 판매 시 행정처분 대상
 ※ 세부 지정요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 : 하남시 지역경제과(031-790-6876)
파일
문의전화 031-790-6876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 전화번호 031-790-606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