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타알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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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12.23.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일(26.4.24.)전까지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4.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기한 : 2026.4.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주요사항 - 기존 판매업소에 대해 거리제한 요건은 2년간 한시적 유예 - 유예 적용 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 - 지정 없이 판매 시 행정처분 대상 ※ 세부 지정요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 : 하남시 지역경제과(031-790-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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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790-6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