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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702호)
작성자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5. ~ 2025. 5. 29.
2. 의견수렴 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
3. 하남시 포함 구간: 세종포천고속도로, 황산지하도로
4. 의견제출 기한: 2025. 5. 29.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5)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생활공간과 앞
- 전자우편: pyj4963@korea.kr / FAX: 044-205-8962
- 문의전화: 044-205-356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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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