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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작성자 : 미사보건센터
※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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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건강증진팀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552/6558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