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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경기형)
작성자 : 미사보건센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경기형)
○ 시행일자: 2023. 7. 1. 
*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신청방법: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문의사항: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031-79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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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