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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시행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
○ 적용시기 : 6. 1.(목) 0시부터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백신·치료제 등 대응 수단 확보 및 의료대응 역량 향상 등 국내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등 고려하여 위기단계 하향 조정

2.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 조기 완화
▪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입원환자는 7일 권고)
▪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 한 의료기관(의원), 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보호)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및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3.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지속
▪ (재택치료 지원체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기존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
▪ (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 (지원체계) 치료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지속

4. 기타
▪ (감시·통계) 주단위 발표로 전환
▪ (재난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사업 업무개편 안내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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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