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 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1. 2023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직 신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 5. 26. (금), 14:00 ~ 17:40 - 주최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시험장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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