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 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1.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6,3696) - 시험일시: 2023. 3. 21.(화) 10:00 ~ 17:00 - 시험장소 (기존)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변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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