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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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를 위해 기존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영현황을 안내드립니다(매주 월요일 현황 업데이트 예정)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모든 진료 유형*을 수행하는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이며 원스톱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 또는 PCR), 확진자 진료(대면), 치료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변경사항 및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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