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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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를 위해 기존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2022.7.1. 기준 운영현황을 안내드립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모든 진료 유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안내되고, 그 외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수행하는 일부 진료 유형을 표시하여 안내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 또는 PCR), 확진자 진료(대면), 치료제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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