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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제외)
나. 교육기간 : 2022.1.1.부터 2022.12.31.까지
다.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집합교육(교육 강사 또는 복지부 제공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라. 제출방법 : 이메일(sso4561@korea.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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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