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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의무 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해당없음 
○ 교육 이수 기간 :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이수 가능한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it.go.kr)
  -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교육이수 후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인터넷강의 경우 :  결과보고서 + 교육 수료증 
  - 집합교육의 경우  
  1) 집합 강사교육 : 결과보고서 + (강사 프로필, 교육 콘텐츠 자료,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2) 집합 시청각교육 : 결과보고서 +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제출방법 :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수료증첨부)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팩스 : 031-790-6386 / 메일 : thejun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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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