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조치 관련 손실보상 신청 안내 | |
코로나 19 대응 조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 보상 대상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등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자발적 조치기관 :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 :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보상 범위 :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투입 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단, 방역수칙 위반, 예방적/고가의 증기멸균 소독은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31.까지 -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30.까지 - 2022년 상반기(1.1.~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31.까지 - 2022년 하반기(7.1.~12.31.)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3.1.16.까지 ○ 보상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상자) → 접수/검토 및 제출(보건소) →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 제출 서류 : 업종별 <붙임 서식>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작성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보건소 3층 감염병대응팀 (신장동) - 이메일 : jung0@korea.kr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 ★ 이메일주소 확인부탁드립니다!정(jung)0(zero) 입니다 ★ ○ 담당자 전화번호 : ☎ 031-790-5552 (감염병대응팀 손실보상 담당자) ○ 손실보상 청구서류 ○ * 손실내용, 기관별로 청구서류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손실보상 청구서류 안내> 참고바랍니다. [ 공통 ] - 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동사업자)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증빙서류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 -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확인서 - (약국)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일반영업장)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서류 또는 간이.정액 지급절차동의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미이용자 근거(공문, 입원·격리 통지서), 서비스 미이용자의 상급침실이용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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