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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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지침
- 서비스(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출산일로부터 60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 전자바우처 시스템 변경작업 후 ‘20년 2. 26일부터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자 2. 26.일부터 일괄 변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간 중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출입은 최대한 자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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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지침
- 서비스(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출산일로부터 60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 전자바우처 시스템 변경작업 후 ‘20년 2. 26일부터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자 2. 26.일부터 일괄 변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간 중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출입은 최대한 자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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