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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8.18. 13:30)
작성자 : 관리자
대상
▴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행사/모임 등 참석한 경기도민
▴ 8월 8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한 경기도민 

내용
▴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 보건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기한 내 진단검사 받는 경우 검사비용 무료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진단검사 거부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 확산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확인하여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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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