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 알림[(주)한국얀센-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주)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500mL)」을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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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중지 조치 알림[(주)한국얀센-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주)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500mL)」을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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