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퓨어마인드-퓨어마인드창출] | |||||||||||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주)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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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퓨어마인드-퓨어마인드창출] | |||||||||||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주)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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