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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퓨어마인드-퓨어마인드창출]
작성자 : 관리자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퓨어마인드의 한약재 퓨어마인드창출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퓨어마인드창출

()퓨어마인드

PM323CNSC_05NOV12

2012.11.5.

성상 부적합

: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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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