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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사삼]
작성자 : 관리자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사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문창사삼

문창제약

mc002

2012.11.2.

성상 부적합

: 상기시료는 사삼과 다른 기원식물이 혼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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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