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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한국인스팜(주)-인스팜소청룡탕 등 7품목]
작성자 : 관리자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한국인스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인스팜소청룡탕7품목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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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