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주)현진제약-현진계지, 현진백두구] | |
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주)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계지, 현진백두구’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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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주)현진제약-현진계지, 현진백두구] | |
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주)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계지, 현진백두구’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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