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진드기 기피제 및 구제제 허가 제품 현황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066(2013.05.24)및 경기도 보건정책과-25172(2013.05.28.)호와 관련입니다. 최근 작은소참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군 발병 관련하여,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진드기 기피 ’또는 ‘진드기 구제’를 표방하는 진드기기피제 및 구제제가 유통될 우려가 있는 바, 진드기 기피제 및 구제제로 허가된 제품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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