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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동남의료약품-킹파메디칼멸균거즈3호]
작성자 : 관리자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주)동남의료약품’의 의약외품 ‘킹파메디칼멸균거즈3호’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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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