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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지오허브_지오허브산조인]
작성자 : 관리자

한약재 중 ()지오허브의지오허브산조인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지오허브

산조인

()지오허브

GH-1122-1

(2014.04.2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성상부적합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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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