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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주)한국웨일즈제약]
작성자 : 관리자

한국웨일즈제약약사법위반사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업체가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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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