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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미륭생약(주)_미륭천련자 및 선일생약(주)_선일독활] | |||||||||||||||||||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천련자’ 및 ‘선일생약(주)’의 ‘선일독활’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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