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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미륭생약(주)_미륭천련자 및 선일생약(주)_선일독활]
작성자 : 관리자

미륭생약()’의 한약재 미륭천련자선일생약()’선일독활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천련자

미륭생약()

CN101013

2013-11-0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회분 부적합 : 3.4%

[기준 : 2.0% 이하]

선일독활

선일생약()

sun018

2016-01-2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부적합 : 263 mg/kg

[기준 : 3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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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