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 [한솔제약(주) - 한솔울금 등 2품목]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59호(2013.09.09.) 관련입니다.
2.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울금’ 및 ‘한솔천궁’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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